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7. 22.
건물의 대수선시 철거되는 승강기, 전기・난방설비 등의 장부가액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9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9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93 20050722 200507 2005 07 22
요지
건물부대설비의 철거비용이 기존 건축물의 내용연수 연장또는 자산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비용이면 자본적지출로 보는 것임
본문
기존 건축물의 대수선 시 건물부대설비인 승강기, 전기․난방설비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이「건축법 시행령」제2조에서 규정하는 신축, 개축, 재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철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전액 손금 산입하는 것이나, 건물부대설비의 장부가액 및 철거비용이 기존 건축물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해 지출한 비용이면 자본적지출로 보아 기존 건축물의 내용연수를 적용하여 감가상각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건물부대설비의 장부가액에 따라 경제적 합리성을 고려하여 사실관계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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