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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7. 25.

특허권 사용료의 손금해당 여부 및 세액공제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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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연구전담부서 이외의 직원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신공법 특허를 법인이 사용하고 지급하는 사용료는 법인의 비용에 해당함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적용대상에 공제요건을 충족한 연구전담부서 직원의 인건비는 포함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신공법 특허를 개발한 연구전담부서 직원에게 해당 신공법 관련 매출액의 일정율을 지급하는 것은 세액공제대상 인건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며, 질의2의 경우와 같이 연구전담부서 이외의 직원이 개인적으로 취득한 신공법 특허를 법인이 사용하고 그 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은 법인의 비용에 해당하는 것이나 세액공제대상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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