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1. 30.
과소신고가산세의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9 20040130 200401 2004 01 30
요지
경정청구 및 경정결정에 착오가 있음을 확인하여 경정결정한 부분에 대하여 이를 정정하여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여부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경정을 청구하여 과세관청이 동 내용을 그대로 인정하는 경정결정을 함에 따라 납부세액을 환급받은 후, 동 법인이 경정청구 및 경정결정에 착오가 있음을 확인하여 경정결정한 부분에 대하여 이를 정정하여 국세기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한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법인세법 제7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과소신고가산세는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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