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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1. 3.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퇴직금 중간정산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 20050103 200501 2005 01 03

요지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때에 한하여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의 임원에 대한 퇴직금 중간정산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4조 제2항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조건으로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한 때)에 한하여 이를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이며, 동 규정에서 ‘임원’이라 함은 같은 령 제43조 제6항 각 호의 1에 규정하는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하는 것으로, 임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사하는 직무의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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