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7. 25.
창업중소기업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00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00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00 20050725 200507 2005 07 25
요지
사업 확장 또는 업종 추가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제조업의 개시일, 제품 생산일, 실제 경영 여부 등을 확인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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