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7. 25.

창업중소기업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00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00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00 20050725 200507 2005 07 25

요지

사업 확장 또는 업종 추가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창업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조세특례제한법」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여부를 판정함에 있어서,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에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해 제조업의 개시일, 제품 생산일, 실제 경영 여부 등을 확인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