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6. 11.
사전약정에 의하여 지급하는 폐기비용 등의 손금산입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0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0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05 20040611 200406 2004 06 11
요지
주문생산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추가생산이 불필요로 인하여 사전약정에 의하여 원・부재료 폐기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동 금액은 손실보상 성격의 금액으로 손금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내국법인이 국외 소재 외국법인과 제품의 라벨 등의 주문생산 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써, 약정에 의한 공급일이 도래하기 전에 제품의 판매부진 등의 사유로 추가생산이 불필요하게 됨에 따라, 사전약정에 의하여 외국법인이 당해 주문계약과 관련하여 보유 중인 잔여 원․부재료를 폐기하게 하고, 그 원․부재료비 및 폐기비용을 지급하는 경우 동 금액은 손실보상 성격의 금액으로 당해 내국법인의 손금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증빙으로서 그 비용이 당해 내국법인에 귀속되고 실질적으로 지출하였음이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제반서류(계약서, 입금증, 폐기사실 입증서류 등)를 보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