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7. 26.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08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08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08 20050726 200507 2005 07 26
요지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시 장부가액은 세무상 장부가액을 말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토지 및 건물 등을 양도함에 있어, 그 양도소득이「법인세법」제55조의 2 제2항 제3호 및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의 2 제4항 제4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세법」제55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 임대주택의 매각이 임대주택법의 규정에 의한 건설임대주택을 동법의 규정에 의하여 분양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법인세법」제55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할 때의 장부가액은 세무상 장부가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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