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6. 11.

중소기업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0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0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09 20040611 200406 2004 06 11

요지

2000.12.29. 개정된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해당 여부 적용 방법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2000.12.29.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 해당 여부를 적용함에 있어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2항은 2001. 1. 1. 이후 최초로 규모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이며(2000.12.29, 부칙 제3조) 2001. 1. 1. 이전에 개시한 과세연도에 중소기업 해당 여부 판정은 종전의 제2조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나, 2001. 1. 1. 당시 종전 제2조 제1항의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경우 이 영의 시행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되는 경우 2001. 1. 1.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과세연도까지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입니다.(2000.12.29, 부칙 제15조)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중소기업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0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0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09 20040611 200406 2004 06 11)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