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7. 26.
익명조합 투자금 회계처리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12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12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12 20050726 200507 2005 07 26
요지
익명조합계약을 체결하고 익명조합원으로부터 출자 받은 금액에 대하여 분배한 이익분배금은 손금(이자비용)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내용과 같이 법인이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다른 법인과 「상법」제78조에 해당하는 익명조합계약을 체결하고 익명조합원으로부터 출자 받은 금액에 대하여 같은 법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한 경우 동 이익분배금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이자비용)에 산입하는 것이며 출자 받은 원금은 차입금으로 처리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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