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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7. 26.

주택재개발조합원에 대한 잔여재산 분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1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1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13 20050726 200507 2005 07 26

요지

주택재개발조합원이 조합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써 취득하는 금전 등이 당해 조합 주식 취득 소요 금액의 초과금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함

본문

2003.6.30. 이전에 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으로서 2003.7.1. 이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등기한 조합(이하��전환정비사업조합��이라 함)에 대하여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 7 제1항의 규정에 따라「법인세법」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환정비사업조합 및 그 조합원을 각각「소득세법」제87조 제1항 및 같은 법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장 및 공동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주택재개발조합원이 조합의 해산으로 인한 잔여재산의 분배로써 취득하는 금전 기타 재산의 가액이 당해 조합의 주식 및 출자 또는 자본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은「소득세법」제17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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