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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6. 14.

복합운송주선업의 중소기업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18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18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18 20040614 200406 2004 06 14

요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화물운송주선업(코드번호 63991)에 해당하고 물류산업에 해당하는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인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 및 시행령 제6조의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한국표준산업분류상 화물운송주선업(코드번호 639 91)에 해당하고 물류산업에 해당하는 경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대상인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이며, 이에 대하여는 우리센터의 유사 사례에 대한 기존 질의 회신 서이46012-10033(2002.01.05.)호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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