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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7. 27.

인터넷 방송강의 유료서비스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1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1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19 20050727 200507 2005 07 27

요지

대학교 산하단체인 비영리법인이 교육서비스인 인터넷방송강의 대가로 인한 계속적인 수입은 수익사업으로 법인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0조에서 규정하는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학교 및 기타 비영리단체의 인터넷 수강생에게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교육용역은 같은 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대학교 산하단체인 비영리법인이 교육서비스인 인터넷방송강의 대가로 인한 계속적인 수입은「법인세법 시행령」제2조 제1항 제3호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원격대학을 경영하는 사업”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같은 법 제60조 제1항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등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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