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6. 14.
비영리법인의 부동산양도관련 세액감면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2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2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23 20040614 200406 2004 06 14
요지
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차익은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비영리법인이 고정자산의 처분일 현재 3년 이상 계속하여 법령 또는 정관에 규정된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차익은 법인세를 과세하지 않는 것이며, 종교법인 등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 각호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을 출연 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4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은 정관상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공익법인 등이 출연 받은 재산을 매각하고 그 매각대금을 매각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년 이내에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 제7항에 규정된 매 연도별 사용기준금액 이상인 경우에는 증여세 또는 같은 법 제78조 제9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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