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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7. 27.

임가공업체에서 무상 사용하는 건물 및 기계장치 세무처리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24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24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24 20050727 200507 2005 07 27

요지

임가공 업체는 노동력만 투입하는 계약을 한 경우 임가공업체가 무상으로 사용하는 건물 및 공장설비사용료는 접대비로 보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 내용과 같이 법인이 소사장제를 도입하여 부품 임가공 계약 시 임가공 업체는 단순히 노동력만 투입하고 당해 법인의 공장설비와 건물을 사용하여 부품을 생산하고 전량 당해 법인에 납품하며��노임에 상당하는 임가공료��만 지급하는 경우, 당해 공장설비와 건물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당해 법인의 손금에 산입하며 무상제공에 대한 임차료 상당액은 접대비로 볼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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