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7. 27.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2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2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29 20050727 200507 2005 07 27
요지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주택건설 등 부동산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대상 여부
본문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가 주택건설 등 부동산개발사업을 목적으로 취득한 토지를 이용하여 공동주택건설 등을 수행하는 경우「법인세법」제51조의 2 제1항 제6호 가목에서 규정하는��특정사업��에 해당하여「법인세법 시행령」제86조에서 정하는 배당가능이익의 100분의 90 이상을 배당한 경우 그 금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시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 지의 여부는 구체적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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