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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6. 15.

수산물 거래에 대한 계산서 발행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32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32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32 20040615 200406 2004 06 15

요지

법인이 외국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매입하여 보세구역 또는 공해상에서 국내의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작성・교부하는 것임

본문

귀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외국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를 매입하여 보세구역 또는 공해상에서 국내의 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작성․교부하는 것이며, 질의 2, 3의 경우, 법인이 외국에서 수산물을 수입하여 통관하지 아니하고 보세구역에서 장치하다가 당해 물품의 수입통관 전에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판매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질의 4의 경우, 국내사업자가 국내의 수출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함에 있어, 국외에서 구입해 국내에 반입하지 않고 인도하는 경우, 국내사업자의 사업장에서 계약과 대금결제가 이루어지면 영세율이 적용되며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면제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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