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8. 1.
임직원의 해외 관계회사 파견시 급여 등 손금산입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5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5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51 20050801 200508 2005 08 01
요지
해외파견근무 임직원의 급여 등은 당해 임직원이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종사한 경우가 아니면 손금산입 안되는 것임
본문
내국법인이 해외 관계회사와 해외파견근무계약에 따라 파견한 임직원의 급여 및 퇴직금을 추가로 지급하는 경우에도 당해 임직원이 사실상 내국법인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종사한 경우가 아니면 내국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며, 해외 관계회사가 지급하는 임직원의 급여 등은「소득세법」제20조 제1항 제2호의 을종근로소득에 해당하므로, 당초 지급액을 내국법인이 해외 관계회사에 청구하여 회수하는 경우에도 당해 내국법인은 원천징수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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