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6. 17.
대표자가 주식을 소유하고 사임한 경우 가지급금 상여처분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52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52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52 20040617 200406 2004 06 17
요지
법인이 출자임원인 대표자에 대한 가지급금을 계상하고 회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표자가 사임한 경우에도 상여로 처분될 수 있는 것임
본문
질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이 어려우나, 질의 (1)의 경우 법인이 출자임원인 대표자에 대한 가지급금을 계상하고 회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대표자가 사임한 경우에도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 및 기본통칙4-0-6(가지급금의 상여처분)호에 의거 상여로 처분될 수 있는 것이며, 질의 (2)의 경우 대표자가 주식을 일부 양도하고 사임한 경우에 상기 법인세법 및 기본통칙에 의거 상여로 처분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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