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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6. 17.

자본거래에 대한 부당행위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5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5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53 20040617 200406 2004 06 17

요지

법원의 정리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권을 출자전환하여 기존주주 외 제3자 직접배정 방식으로 신주를 교부받은 경우 부당행위에 해당되지 아니함

본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회사정리법에 의한 법원의 정리계획인가 결정을 받은 법인의 갱생목적으로 채권을 출자전환하여 제3자 직접배정 방식으로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한 경우 법인세법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나 목의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에 해당하는 지 여부에 대하여 같은 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주주가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주주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 적용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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