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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8. 2.

임대료 면제로 인한 법인세 등 대상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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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부동산임대업 법인이 임차인의 화재손실분을 보전할 목적으로 임대료의 일부를 면제하더라도,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가 확정된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임

본문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임차인의 화재손실분을 보전할 목적으로 임대료의 일부를 면제하더라도, 부동산임대용역의 공급시기는 임대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이며, 「법인세법 시행령」제71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약정일에 실제 임대료를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도 임대료 수익을 계상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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