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8. 3.
퇴직금 한도 계산시 총급여액의 범위 포함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5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5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57 20050803 200508 2005 08 03
요지
대표이사 개인만 업무성과에 따라 특별상여를 지급하고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 임의로 이익처분한 상여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임
본문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에 의하여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은 퇴직금 한도액 계산시 총급여액의 범위에 포함되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급여지급기준과 임원의 실적에 따라 차등지급하지 않고 대표이사 개인만 업무성과에 따라 특별상여를 지급하고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는, 법인이 임원에게 임의로 이익처분한 상여로 보아 손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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