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8. 3.
비상장주식의 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62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62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62 20050803 200508 2005 08 03
요지
비상장주식의 시가를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할 것인지 1년 전의 매매사례가액으로 할 것인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현황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본문
내국법인이 특수관계자간의 비상장주식 거래에 있어「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당해 거래주식의 시가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고, 그 매매사례가액이 일반적이고도 정상적인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을 시가로 볼 수 있는 것이며, 귀 질의가 경우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할 것인지 1년 전의 매매사례가액으로 할 것인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현황과 기업가치의 변동 등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