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8. 5.
익명조합 투자 이익분배금의 이자소득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68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68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68 20050805 200508 2005 08 05
요지
법인이 다른 법인과 익명조합계약을 체결하고 분배하는 익명조합 투자 이익분배금은 이자소득으로 원천징수 하는 것임
본문
법인이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다른 법인과「상법」제78조에 해당하는 익명조합계약을 체결하고 익명조합원으로부터 출자받은 금액에 대하여 같은법 제82조의 규정에 따라 그 영업으로 인한 이익을 분배하는 경우 동 이익분배금은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이자비용)에 산입하는 것이며, 「법인세법」제73조의 규정에 따라 법인이 자신의 영업을 위하여 다른 법인과「상법」제78조에 해당하는 익명조합계약을 체결하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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