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8. 5.
신용협동조합의 이자소득 특례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6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6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69 20050805 200508 2005 08 05
요지
금융 및 보험업은 채권이자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므로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신고 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신용협동조합법에 의한 신용협동조합예금자보호기금을 통한 예금보험 및 자금지원 등 예금보험제도를 운영하는 사업은「법인세법」제2조 제1항 제8호에 규정한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에 해당하며, 금융 및 보험업은 채권이자소득을 사업소득으로 과세하므로「법인세법」제62조에 규정한 비영리내국법인의 과세표준신고 특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소득의 경우 반드시 법인세신고를 하여야 하며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법인세법」제66조 제1항 규정에 따라 납세지관할 세무서장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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