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8. 5.

재건축조합의 소득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7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7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73 20050805 200508 2005 08 05

요지

정비사업조합에 대한 과세특례

본문

2003. 6. 30. 이전에 주택건설촉진법(법률 제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합설립의 인가를 받은 재건축조합으로서 2003. 7. 1. 이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으로 등기한 조합(이하 ��전환정비사업조합��이라 함)에 대하여는「조세특례제한법」제104조의 7 제1항의 규정에 따라「법인세법」제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전환정비사업조합 및 그 조합원을 각각 「소득세법」제87조 제1항 및 같은법 제4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동사업장 및 공동사업자로 보아 소득세법을 적용하는 것이며, 전환정비사업조합이「법인세법」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세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재건축조합의 소득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7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7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73 20050805 200508 2005 08 05)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