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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8. 5.

채무면제이익의 익금불산입 관련 보전대상 이월결손금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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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법인이 채무면제이익을 이월결손금의 보전에 충당한 경우 보전 대상 이월결손금의 범위

본문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채무면제이익을 결손금에 충당된 금액은「법인세법」제18조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불산입 대상에 해당하는 것이며, 이 경우 보전 대상 이월결손금의 범위는「법인세법」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결손금(법인세법 제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승계 받은 결손금을 제외한다)으로서「법인세법」제13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과 공제시한이 경과됨으로 인하여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을 말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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