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8. 8.
수정신고관련 소득처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7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7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76 20050808 200508 2005 08 08
요지
법인이 매출누락으로 인하여 사외유출 된 금액을 회수하고 수정신고시 사외유출된 금액의 회수란 해당금액이 실질적으로 법인내부로 유입되어야 함
본문
법인이 매출누락으로 인하여 사외유출 된 금액을 회수하고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수정신고사유가「법인세법 시행령」제106조 제4항 단서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의 소득처분은 사내유보로 하는 것이나, 이 경우 사외유출된 금액의 회수란 해당금액이 실질적으로 법인내부로 유입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회수한 것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처분할 수 없는 것이며, 귀 질의의 경우가 실질적인 회수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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