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6. 18.
비상장주식의 시가결정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80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80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80 20040618 200406 2004 06 18
요지
비상장주식의 취득일과 현물 출자일의 기간이 가장 최근의 경우가 1년 2개월이 되는 경우 취득일의 시가는 현물 출자일의 시가로 볼 수 없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특수관계자간의 비상장주식 거래에 있어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적용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당해 거래주식의 시가라 함은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해당주식의 취득일과 현물 출자일의 기간이 가장 최근의 경우가 1년 2개월이 되는 경우 취득일의 시가는 현물 출자일의 시가로 볼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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