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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8. 16.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한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8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8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87 20050816 200508 2005 08 16

요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율이 다른 소득금액은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시 통산을 하지 아니하고 각각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설정하는 것임

본문

미술관진흥법에 의하여 등록한 미술관을 운영하는 비영리법인이 「조세특례제한법」제7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미술관 입장객을 대상으로 하는 수익사업소득에 대하여는 100%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 할 수 있고, 「법인세법」제29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자․배당소득 및 그 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50%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으로 손금산입 하는 것이며, 이 경우��입장료 수입 등��을 영위하는 수익사업소득은 결손이 발생하고 기타 수익사업(소득금액의 50%를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설정)은 소득이 발생한 경우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설정 시 통산을 하지 아니하고 각각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설정하는 것으로써��입장료 수입 등��은��0��으로 보고 기타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50%를 한도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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