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8. 16.
채무자 파산 채권의 대손처리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9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9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91 20050816 200508 2005 08 16
요지
파산절차에서 동시폐지 결정일까지 회수하지 못한 채권은 동시폐지 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하는 것임
본문
「법인세법 시행령」제62조【대손금의 범위】제1항 제8호에서 규정한��채무자의 파산��이라 함은 법원의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를 말하는 것으로 파산선고만으로는 곧바로 회수불능 채권으로 하여 대손금 처리를 할 수 없고 파산종결일까지 회수하지 못한 채권에 한하여「파산법」제254조의 규정에 의한 파산종결 결정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대손 처리하는 것이며, 파산선고를 받아 파산채권 등을 확정한 결과 배당 가능성이 전혀 없어 채권금액의 회수가 불가능한 것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파산종결 결정 후 잔여재산의 분배가 완료되기 전이라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이를 손금에 산입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파산절차에서 동시폐지란 파산재산이 파산절차 비용에도 부족할 때 파산절차를 폐지하고 파산절차를 종결하는 것으로 동시폐지 결정일까지 회수하지 못한 채권은 동시폐지 결정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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