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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8. 16.

불균등감자에 대한 부당행위부인 규정 적용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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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특수관계에 있는 특정 법인 주주의 주식만 저가매입하여 소각하는 경우 특정주주인 법인은 주식의 저가양도에 대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

법인이「상법」제438조 내지 제4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을 감소할 목적으로 당해 법인이 특정주주로부터만 자기주식을 저가로 취득하여 소각하는 경우 당해 법인과 특정주주가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경우 특정주주인 법인은 주식의 저가양도에 대하여「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제1항 제8호 다 목의 부당행위계산의 유형에 해당하여「법인세법」제52조 규정에 따라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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