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6. 22.
합병법인의 승계받은 사업의 범위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9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9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96 20040622 200406 2004 06 22
요지
합병법인이 승계받은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정확하게 구분 경리함으로써 객관적으로 피합병법인의 사업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승계받은 사업으로 보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승계에 관한 법인세법 제45조(승계받은 사업)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3항(승계받은 사업)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귀 질의에 대한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하기 어려우나,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과 기타의 사업을 같은 법 제113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정확하게 구분 경리함으로써 객관적으로 피합병법인의 사업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귀 질의와 같이 승계받은 사업으로 보는 것이며, 이에 대하여는 우리센터의 유사 사례에 대한 기존 질의회신 서삼46019-10827(2002. 5. 17.)호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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