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6. 22.
유료도로관리권의 손금산입 방법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9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9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99 20040622 200406 2004 06 22
요지
타인으로부터 취득한 유료도로관리권의 손금산입 방법 등
본문
귀 질의의 경우 타인으로부터 취득한 유료도로관리권의 설정기간 연장 가능 여부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하기 어려우나, 자산의 양도가액은 익금에 해당하는 것이고,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은 손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관리권의 손금산입 방법에 대하여는 관련 질의회신인 우리센터의 서이46012-10015(2001. 8.27.), 서이46012-12054(2003.11.2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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