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6. 22.

유료도로관리권의 손금산입 방법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9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9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99 20040622 200406 2004 06 22

요지

타인으로부터 취득한 유료도로관리권의 손금산입 방법 등

본문

귀 질의의 경우 타인으로부터 취득한 유료도로관리권의 설정기간 연장 가능 여부 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히 회신하기 어려우나, 자산의 양도가액은 익금에 해당하는 것이고, 양도한 자산의 양도당시의 장부가액은 손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유료도로법에 의한 유료도로관리권의 손금산입 방법에 대하여는 관련 질의회신인 우리센터의 서이46012-10015(2001. 8.27.), 서이46012-12054(2003.11.29.)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유료도로관리권의 손금산입 방법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9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9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99 20040622 200406 2004 06 22)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