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8. 16.

분할신설법인 주식 취득가액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0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0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01 20050816 200508 2005 08 16

요지

법인이 분할(물적분할을 제외함)하는 경우에 분할법인의 주주인 법인이 당해 분할에 의하여 취득하는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의 취득가액

본문

법인이 분할(물적분할을 제외함)하는 경우에 분할법인의 주주인 법인이 당해 분할에 의하여 취득하는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의 취득가액은 종전의 분할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에 분할로 인하여 감소한 분할법인의 자기자본(분할등기일 현재의 자본금과 잉여금의 합계액 중 분할로 인하여 감소되는 금액을 말하며, 분할신설법인이 2 이상인 경우 해당 법인별로 계산함)이 분할 전 분할법인의 자기자본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하는 것이며, 이 경우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취득가액에는「법인세법」제16조 제1항 제6호의 금액 및 같은법 시행령 제11조 제9호의 금액을 가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분할신설법인 주식 취득가액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0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0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01 20050816 200508 2005 08 16)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