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6. 22.
재평가적립금의 처분순서 등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0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0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06 20040622 200406 2004 06 22
요지
재평가적립금의 일부를 환율조정계정상의 금액과 상계하는 경우 재평가 적립금의 적립순서
본문
귀 질의1의 경우 법인이 자산재평가법 제2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평가적립금의 일부를 환율조정계정상의 금액과 상계하는 경우 같은 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 받은 금액과 기타의 금액(1998. 4.10. 법률 제5531호로 개정되기 전 자산재평가법 제13조의 규정을 적용 받은 금액을 포함함)의 비율에 따라 각각 상계한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질의 2의 경우 우리 청의 기 질의 회신사례(법인46012-332, 1999.01.26.)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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