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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8. 16.

합병대가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0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0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07 20050816 200508 2005 08 16

요지

피합병법인이 지급하여야 할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주식에 대한 대가를 합병법인이 합병 관련하여 승계한 채무 변제의 일환으로 지급하는 것은 합병대가에 포함 안됨

본문

합병대가란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는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으로 인하여 설립되거나 합병 후 존속하는 합병법인으로부터 그 합병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등의 가액과 금전 기타 재산가액의 합계액이 그 피합병법인의 주식 등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이 피합병법인의 주주 등이 합병에 반대하여 「상법」제522조의 3【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피합병법인이 지급하여야 할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주식에 대한 대가를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합병과 관련하여 승계한 채무 변제의 일환으로 지급하는 것은 합병대가에 포함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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