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8. 16.
분할평가차익 상당액의 손금산입 요건 및 대상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08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08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08 20050816 200508 2005 08 16
요지
골프회원권에 대한 분할평가차익은 손금산입 특례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본문
법인이 분리하여 사업이 가능한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하여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면서 분할법인의 사업부문에 속하는 자산이나 분할법인과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되던 자산을 일부 포함하여 분할하는 경우에도「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 제3항 제2호의 요건을 갖추어 분할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나, 골프회원권에 대한 분할평가차익은「법인세법 시행령」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손금산입 특례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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