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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8. 17.

주식소각관련 자본거래 시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 적용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0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09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09 20050817 200508 2005 08 17

요지

주식을 소각할 목적으로 주주로부터 주식을 시가에 미달하게 매입하는 경우 시가에 미달하게 매입하는 경우 매입가액의 차액에 대하여는 법인의 익금으로 보지 아니함

본문

법인이「상법」제438조 내지 제44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자본을 감소할 목적으로 주주로부터 주식을 매입하는 자본의 환입 관련 거래를 하는 경우, 해당 주식의 주주가 취득하는 금전 등의 가액이 당해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소요된 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소득세법」제17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의제배당에 해당하는 것이며, 주식을 소각할 목적으로 주주로부터 주식을 시가에 미달하게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액에 대하여는「법인세법」제15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또한 불균등 감자로 인하여 특수관계자인 주주간에 이익을 분여 한 경우에 해당하여「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 제1항 제8호 다목의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 감자로 인한 이익의 분여액 계산을 위한 주식의 평가액 계산 시 최대주주 보유주식에 대한 할증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3조 제5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적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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