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8. 17.
건물위탁관리용역법인의 익금에 해당하는 관리비 등의 범위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14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14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14 20050817 200508 2005 08 17
요지
건물관리법인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인의 익금에 산입함
본문
오피스텔의 건물관리용역을 위탁받아 건물을 관리하는 법인이 매월 관리비를 징수함에 있어 추후 당해 건물에 대한 고액의 수선비가 발생될 것을 예상하여 특별수선의 목적으로 실입주자에게 평수에 비례하여 매월 일정액을 관리비에 포함 징수하는 금액은, 위탁관리계약의 해지시에 수선에 사용되지 아니한 잔액을 건물소유주에게 반환하기로 되어 있는 등 그 금액이 건물관리법인에 귀속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명백히 확인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동 금액은 법인의 익금에 산입하고 건물의 수선비로 실제로 사용되는 때에 손금에 산입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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