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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8. 17.

개발비의 상각범위액 계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1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1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15 20050817 200508 2005 08 17

요지

무형고정자산으로 계상한 개발비에 대한 감가상각 방법을 적용함에 있어 신고내용연수는 관련 제품별로 적용하는 것임

본문

무형고정자산으로 계상한 개발비에 대한 감가상각 방법을 적용함에 있어 신고내용연수는 관련 제품별로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한 시점부터 20년 이내의 기간 내에서 연단위로 선택하여 당해 관련 제품별로 판매 또는 사용이 가능하게 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여야 하는 것이며,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는「법인세법 시행령」제26조 제4항 제4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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