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8. 17.
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의한 복권 기금 배분금 등의 수익사업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1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1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17 20050817 200508 2005 08 17
요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복권발행 위탁업무 등의 수행과 관련하여 용역의 제공 대가로 수령하는 위탁수수료는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의해 설립된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과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해 설립된 ‘근로자복지진흥기금’이「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23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해 복권 수익금 중 일부를 ‘복권기금’으로부터 교부받아 고유목적사업 수행을 위한 목적사업 회계로 전입한 금액은 「법인세법」제3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당해 공단 등이 복권발행 위탁업무 등의 수행과 관련하여 용역의 제공 대가로 수령하는 위탁수수료는 수익사업 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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