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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1. 19.

기납부세액 공제 가능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1 20050119 200501 2005 01 19

요지

당연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관할세무서의 고유번호 부여 착오로 거주자로 보는 임의단체인 고유번호로 부여받아 원천징수된 세액의 경우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의 당연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 비영리내국법인이 관할세무서의 고유번호 부여 착오로 거주자로 보는 임의단체인 고유번호로 부여받아 원천징수된 세액의 경우에도 당해 부여받은 고유번호가 거주자로 착오 교부되었음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비영리내국법인의 법인세 신고시 이를 원천징수된 세액으로 보아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할 수 있는 것이나, 귀 질의의 교회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인지 여부는 사실 판단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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