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8. 18.
지정기부금 대상 단체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2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27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27 20050818 200508 2005 08 18
요지
주무관청이 교부한 법인설립허가증만으로는 사단법인△△연구원은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
주무관청이 교부한 법인설립허가증만으로는 사단법인△△연구원은「법인세법 시행령」제36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지정기부금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같은법 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제39호의 규정과 같이 주무관청의 추천을 받아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지정일로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연도의 말까지의 기간에 한함)한 법인인 경우에는 지정기부금단체의 범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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