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8. 18.
기부금 공제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28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28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28 20050818 200508 2005 08 18
요지
근로소득자가 이웃사랑복지회에 월회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인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어 연말정산시기부금특별공제 가능함
본문
근로소득자가 이웃사랑복지회에 월회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제18조 제2항 제2호의 ‘불우이웃을 돕기 위하여 지출하는 기부금’인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어 연말정산시「소득세법」제52조 제6항의 기부금특별공제(10%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나, 동 지출금액이 지정기부금단체에 기부하는 것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상기 복지회의 활동내용이 실질적으로 불우이웃 돕기를 영위하는 경우에 한하여 동 규정을 적용할 수 있으므로 이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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