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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6. 25.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및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적용시기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3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31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31 20040625 200406 2004 06 25

요지

2003.12.30. 개정된 연구 및 인력개발준비금의 손금산입 및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적용시기 등

본문

귀 질의의 경우 2003.12.30.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제1항 및 제10조 제1항의 적용시기와 관련하여 아래의 동 부칙 제32조(기술 및 인력개발비의 세액공제 등에 관한 경과조치) 제1항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 부칙 제32조 )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 이전에 종전의 제9조의 규정에 의한 기술 및 인력개발비가 발생되었으나 지출되지 아니한 금액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발생된 것으로 보아 제9조 및 제10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귀 질의의 사업연도가 2003. 4. 1.~2004. 3.31.인 경우에 같은 부칙 경과조치에서 2004. 1. 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이나, 종전의 규정에 의한 발생분으로써 지출되지 않은 경우에는 개정규정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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