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8. 18.

상품보관 설비의 감가상각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3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3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33 20050818 200508 2005 08 18

요지

상품보관설비를 양수한 자는 해당 설비를 취득하여 업무에 사용한 날부터 감가상각을 할 수 있는 것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거래대상인 사이로의 대금결제조건이 장기할부조건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하여 그 취득시기와 관련한 정확한 답변을 하기가 어려우나, 「법인세법 시행령」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손익의 귀속시기를 기준으로 양도자는 양도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해당 설비의 양도차익에 대하여 법인세를 신고 납부하여야 하며, 양수자는 해당 설비를 취득하여 업무에 사용한 날부터 감가상각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질의관련 설비의 실질적인 양도․취득시기는 거래조건을 기준으로 사실판단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AI 세무 상담

이 세무 해석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가요?

국세청 질의회신, 조세심판원 재결례, 판례를 종합 분석하여 답변합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

상품보관 설비의 감가상각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3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33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33 20050818 200508 2005 08 18)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