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8. 19.
견인대행업무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3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35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35 20050819 200508 2005 08 19
요지
비영리법인인 도시시설관리공단이 차량 견인대행업무를 수행하고 견인수수료를 지급 받는 경우,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되는 것임
본문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내국법인인 도시시설관리공단이 차량 견인대행업무를 수행하고 견인수수료를 지급 받는 경우, 동 대가는「부가가치세법」제7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있는 것이며, 또한,「법인세법」제3조 제2항 제1호의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해당되는 것으로 같은 법 제1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익사업개시신고를 이행하고, 같은 법 제60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등의 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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