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4. 6. 28.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이전 감면적용시기와 대상소득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3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36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36 20040628 200406 2004 06 28
요지
법인의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외의 지역이전 감면시기는 제품의 생산공정을 전부 이전하여 완성품의 제조를 개시하는 시점부터임
본문
귀 질의의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 2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감면시기는 제품의 생산공정을 전부 이전하여 완성품의 제조를 개시하는 시점부터 감면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으로, 감면대상소득은 이전일 이후 당해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말하는 것이며, 감면세액을 계산할 때에는 이전일 이후 당해 공장에서 발생한 소득과 기타소득을 구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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