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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8. 19.

위탁진료계약에 따른 위탁진료비에 대한 매출계산서 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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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위탁진료계약에 따라 의료 용역을 제공하고 위탁진료비를 수령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 및 계산서 교부시기는 위탁진료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임

본문

의료법인이 위탁진료계약에 따라 의료 용역을 제공하고 위탁진료비를 수령하는 경우 용역의 공급시기 및 계산서 교부시기는 위탁진료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로 하는 것이나, 위탁진료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까지 위탁진료용역에 대한 대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2조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진료용역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로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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