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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 해석질의법인세2005. 8. 22.

공장 및 본사의 수도권 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에 대한 임시특별세액감면 해당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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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

김포시 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상 성장관리권역에 해당하여‘수도권 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으로 볼 수 없어 수도권 외 지역 이전관련 감면적용 안됨

본문

「조세특례제한법」제63조의 2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김포시 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상 성장관리권역에 해당하여��수도권외의 지역으로의 이전��으로 볼 수 없으며, 또한 동 규정은 본사 또는 공장 부지를 2005. 12. 31일까지 보유하고 2005. 12.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 신고시에 이전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2008. 12. 31일 까지 본사 또는 공장을 신축하여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 적용되는 규정으로 2006년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감면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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